법률
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을 경우 얼마 정도를 보상해 드려야 할까요?
남편이 어젯밤에 택시를 타고 오다가 차 안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일단 시간이 늦어 오늘 만나서 얘기 하기로 했는데 걱정이네요. 남편 때문에 영업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보상을 해 드려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의 경우에 비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통 세차비용정도에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비와 그날 나머지 영업 손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야 하나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택시 운송 약관을 보면, 승객이 택시 안에서 구토하는 등 택시를 오염시켰을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 비용을 택시 기사에게 배상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