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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을 경우 얼마 정도를 보상해 드려야 할까요?

남편이 어젯밤에 택시를 타고 오다가 차 안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일단 시간이 늦어 오늘 만나서 얘기 하기로 했는데 걱정이네요. 남편 때문에 영업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보상을 해 드려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의 경우에 비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통 세차비용정도에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비와 그날 나머지 영업 손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야 하나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택시 운송 약관을 보면, 승객이 택시 안에서 구토하는 등 택시를 오염시켰을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 비용을 택시 기사에게 배상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