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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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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판례는?

특수폭행에 있어서 위험한물건을 해석할 때는, 특수폭행의 법정형이 매우 높아서 그 해석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주장을 할때 인용할 수 있는 판례나 법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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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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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한 물건을 별도로 가중처벌을 둔 점에서 폭행과의 법정형 차이를 고려할 때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주장가능하고,

    그보다도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해당 물건에 대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판단하며,


    위험한 물건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형사소송에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험한 물건은 사회통념상 그 물건의 사용으로 상대방이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즉 살상의 위험이 느껴져야 할 정도의 물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인정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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