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입시 기존에있는 임차인에 대임보증금은 누가내나요,
건물매입할시에 기존에 건물에속해있는 임차인들에대한 보증금들같은경우에는 새로 건물을매입하는 사람이 내야되나요?아니면 기존 건물주에게서 받아야되는건가요?누가 임차인들에 보증금들은 누가 돌려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린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매입시 임차인이 있을경우
예를 들어 매수가격 10억, 임차보증금이 1억원 월세300만원이라하면 매수인(질문자님)이 주셔야할금액은 임차인을 승계하므로 보증금 1억을 뺀 9억을 매도에게 주시면됩니다.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면 전임대인이 받았던 보증금을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내주셔야한까요.
월세또한 잔금일기준으로 나눕니다.
월세를 선불로 매도인이 받았다면 기입금된 300만원에서 잔금일 전날까지는 매도인이 잔금일부터는 매수인이 가져가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에 월세들어왔는데 잔금일이 21일이면 20일분은 매도인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분은 매수인뷰이므로 매도인에게 100만원 받으시면됩니다.
미납된 월세가 있으면 잔금일기준 임대인이 모두 책임지고 정리할수있게 특약에 넣어두시면 매수인이 밀린 월세를 책임질일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나중에 임차인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임차인을 인수하는 조건이라면 "매매대금 - 임차보증금"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매수후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매매시 전체 매매금액을 정하고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합을 공제한 후 매도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일 매수인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경우 매도인 책임으로 명도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 받고 매매하기 때문에 (매매대금에서 현 임차인의 총 보증금을 빼고 잔금을 치룸)
향후 임차인 퇴거시 매수인(건물을 산사람)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