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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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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남길때 꼭 들어가야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내가 죽은 뒤 유언장을 남겨서 가족들에게 하고싶은 말과 재산 분할을 시행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것들이 필수적으로 담겨야 법적인 효력을 가지나요?

6하원칙이라던지, 내 자필을 알 수 있는 시그니처 사인이라던지 등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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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언의 종류는 여러가지인데, 자필유언장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유언장 전체를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유언 내용과 함께 작성일자(연월일), 성명,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3. 자필성명 옆에 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쓰는 형식의 유언을 자필유언이라고 합니다.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연월일, 성명, 주소를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 기재된 내용상 자필유언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자필유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