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단기간 근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노동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