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근알바에서 알바햇는데 입금을계속미루어요?
당근에서 7일 알바햇는데 행사. ..지금계속 입금을 계속미루거든요 계속오전.오후에 입금한다고햇는데2틀이지낫는데요 오늘4시까지입금한다고햇는데 오늘까지도 입금안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경찰서가야되나요?아님어디가서 신고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이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단기간 근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노동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