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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고상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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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신축빌라 전세계약 중 궁금사항(수탁자가 신탁회사)

안녕하세요! 곧 결혼하면서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요ㅠㅠ

우선 신축 빌라고 건축주가 분양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수탁자가 신탁회사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걸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1. 중개인한테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1) 신탁회사에서 계약 위임장을 받았는지 위임장 확인 필요

2) 가계약후 신탁회사 말소 시킨 후, 정식 계약으로 진행 > 대출심사 진행 한다고 함

3) 문제시 집주인이 계약금 반환과 책임을 진다는 특약

이런 조건을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걸까요?

2. 이런 경우는 신탁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은 경우일까요? 사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진행하나요?

3. 신축 빌라의 경우 신탁회사를 껴서 분양받는 경우 많은 편인가요?

깡통전세사기 없어지니까 요즘 신탁부동산 사기가 나왔는지 요즘 많다고해서 불안한데 안 하는게 맞는건지 걱정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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