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한가요?
아는 후배가 두달전에 퇴직을하고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동시에 둘다 받는건 안되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만 계속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이라 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재난지원금(긴급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1. 1인 가구 : 1,317,896원 이하, 40만원 지급
2. 2인 가구 : 2,243,985원 이하, 60만원 지급
3. 3인 가구 : 2,902,933원 이하, 80만원 지급
4. 4인 가구 : 3,561,881원 이하, 100만원 지급
5. 5인 가구 : 4,220,828원 이하, 100만원 지급
6. 6인 가구 : 4,879,776원 이하,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복지로 홈페이지)과 현장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수급자격과 재난지원금 요건이 다르므로 상관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이유로 합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은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실업인정시에 담당 직원에게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