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계획서 제출을 강요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여름휴가 계획을 미리 제출하라고 했는데,(아마도 직원 간 일정 조율을 위해서) 저는 다른 가족들이랑 계획을 맞추기 위해 일정을 미리 짤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출 하지 않으면 여름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추후 다른 직원과 겹쳤을 때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것, 그리고 불이익을 주는 것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부여는 법적의무가 아니니 회사에서 부여한다면 회사에서 정한 원칙에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따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으니 다른 근로자가 먼저 사용하면 회사가 일정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사용을 권유하는 정도가 아닌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여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지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없이 사용을 강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