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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출로 근저당설정을 할건데 그러면 기존에 근저당액수도 갱신이 되나요

추가 대출로 근저당설정을 할건데 그러면 기존에 근저당액수도 갱신이 되나요

5년전 받은 근저당, 5년간 갚아서 2천정도 줄어들었는데 별로 갱신등록은 하지않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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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설정을 위해 추가 대출로 근저당설정을 하시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기존에 받으신 근저당액수가 갱신되는지 여부는 근저당 설정 방법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저당 설정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근저당 설정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근저당 설정에 관한 모든 조건과 내용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서류: 근저당 설정 시 필요한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 등기 필정 정보 또는 통지서, 등록 면허세 납부고지서, 등록 면허세 영수증 및 필증, 등기권자의 등본(초본) 등이 있습니다.

      비용: 근저당 설정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으로는 등록 면허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증지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받으신 근저당액수가 갱신되는지 여부는 근저당 설정 시 등기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스스로 진행하시는 경우 등기소를 방문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근저당권설정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전액 상환 후 말소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추가대출을 받으면 기존 근저당권과 추가대출받은 근저당권설정액도 등기부에 등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