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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나비82
순한나비82

카시트 사용하는 의무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어린이 승용차 카시트 의무 사용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나이로 하는건지 몸무게나 키로 하는건지…

검색해도 글마다 답이 다르네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아아~^^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유아용안정장구(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성인이 사용하는 안전밸트의 경우 안전하게 착용하기 위해서는 신장이 145CM 이상은 되어야 하며 그 이하의 어린이들의 경우 더 위험할수가 있으니 가급적 아이들에게는 유아용 및 아동용 카시트를 사용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영유아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세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 등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2016. 11. 30일부터 과태료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되어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