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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는 몇살까지 해야하나요???

어린아이 카시트는 몇살까지 의무착용인가요?

키가 몇 이상이거나 나이가몇살이상이면 카시트를 빼도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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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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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차량에 탑승할 때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카시트 착용 의무
    • ​대상 연령​: 6세 미만의 어린이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등)

    예외 사항
    • 만약 어린이가 6세 이상이거나 키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카시트 착용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50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등

    •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이와 같은 규정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바, 만6세 미만의 영유아는 무조건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시트 의무 착용 나이는 신생아부터 만 6세까지이고 다만 안전을 위해 만 12세까지 카시트에 앉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시트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키가 150cm라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