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시트는 몇살까지 해야하나요???
어린아이 카시트는 몇살까지 의무착용인가요?
키가 몇 이상이거나 나이가몇살이상이면 카시트를 빼도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차량에 탑승할 때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카시트 착용 의무대상 연령: 6세 미만의 어린이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등)
만약 어린이가 6세 이상이거나 키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카시트 착용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등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이와 같은 규정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시트 의무 착용 나이는 신생아부터 만 6세까지이고 다만 안전을 위해 만 12세까지 카시트에 앉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시트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키가 150cm라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