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시트는 몇살까지 해야하나요???
어린아이 카시트는 몇살까지 의무착용인가요?
키가 몇 이상이거나 나이가몇살이상이면 카시트를 빼도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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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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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차량에 탑승할 때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대상 연령: 6세 미만의 어린이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등)
만약 어린이가 6세 이상이거나 키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카시트 착용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등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이와 같은 규정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바, 만6세 미만의 영유아는 무조건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시트 의무 착용 나이는 신생아부터 만 6세까지이고 다만 안전을 위해 만 12세까지 카시트에 앉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시트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키가 150cm라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