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부업소득은 보통 필요경비가 60%정도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뺀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으로 미루어볼때 15% 세율구간일 가능성이 큰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므로 합산 시 일부 환급세액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