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일에 대해

2020. 10. 05. 03:13

12월 말일 기준으로 특정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 4월부터 양도세를 부과한다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2월 법인 명의개서 때문에 주총 이듬해 3월에 열리니까 4월부터라고 하는것 같은데.

12월 연말에 3억 보유로 대주주가 된 경우에 이듬해 1월에 매도한것은 그럼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일에 대해서는, 올해 12월30일 폐장일 기준 특정 종목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 됩니다.

또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주주 분류시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 세금으로 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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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판단기준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아래 시행령 157조 제4항 2호 다목,라목에 따라 21.3.31.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20.12.31.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이지만, 21.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0.12.31.를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이 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2018. 2. 13. 제목개정)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 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2018. 2. 13. 개정)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2017. 2. 3. 신설)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2017. 2. 3. 신설)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018. 2. 13. 개정)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2018. 2. 13. 신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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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4월부터는 특정한 종목을 3억 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따라서 1월 양도분은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0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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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4월 1일 이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전 규정이 적용되어 종목당 10억 원이 넘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4월 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종목당 3억 원이 넘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종목당 10억 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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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3억 대주주에대해서는 개정안이며 아직 정확하게 법안이 통과된 사항이 아니라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질의 주신 사항에서 1월 매도분은 아마 다음년도 양도세 계산시에 포함되어서 과세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10. 0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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