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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금으로 보증금 반환 세입자 퇴거 리스크
안녕하세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갱신권을 사용해서 27년 7월에 퇴거 예정이고 퇴거일에 맞춰 잔금을 치루는 조건입니다.
이때 기존임대인이 매도금을 받고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잔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했는데 보증금 반환을 안하고 소유권을 넘기면 반환 의무가 저한테 발생할 수 있고 세입자가 잔금 일정에 맞춰 나가주지 않을 리스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해결방법이나 특약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런 계약의 경우 다른 리스크나 해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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