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은슴새29
검은슴새29

포괄적임금제는 무얼말하는건가요?

교대근무를하는직장입니다 쉬는날 공휴일명절없이 무조건2틀일하고 2틀쉬는 교대근무입니다. 다른직장들은 연차1년에15개가생긴다는데. 8년차인데 그런거없습니다. 그냥매달 연차비10만원 월급에들어업니다 이게과연 정상적인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일수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랑 연봉에 각종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는 계약형태를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하는 형태로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이 경우에도 수당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연차수당이 며칠의 연차휴가 해당분인지 등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사용시 연차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