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보유 중 다른 1가구에 재개발이 시작되면 1가구 2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성수동에 15평짜리 주택 한채와 도봉동에 40평짜리 다세대 주택까지 총 2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수동 주택의 시세는 20억정도 하고 도봉동 주택의 시세는 6억정도 하고 있습니다.
추후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고자 도봉동 주택을 미리 매도하고자 하는데, 공인중개사 분의 조언으로는
성수동 주택지역에 재개발 공사가 들어갈 경우 1가구 1주택이 되어,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그 기간 안에(성수동 재개발 공사 시작 ~ 마무리 시점까지) 도봉동 주택을 매도하여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굳이 지금 매도해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전문가 분들께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정리]
1. 성수동 주택과 도봉동 주택 보유
2.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고자 도봉동 주택 매도할 계획
3. 성수동 주택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 현재 1가구 2주택에서 1가구 1주택으로 바뀜 = 공인중개사 분 조언
4. 성수동 주택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 그때 도봉동 주택을 매도하여,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만 납부해라 = 공인중개사 분 조언
확인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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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되어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