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월세 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선한****
2019. 05. 14. 23:08

저희가 월세 계약을 2014년 1월10일부터 2016년 1월10일까지하고

계약 만료후에도 쌍방 아무런 이야기없이 묵시적갱신으로 현재까지 거주하고있습니다.

지방발령으로 4월 이사를 나가게되서 2019년 1월에 관련하여 부동산에 통보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묵시적갱신이어도 2020년 1월까지 계약된것으로보고

2020년 1월 전에 나갈경우 저희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이사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부동산에 아는 바를 말했더니 이사 3개월전이 아니고 계약해지 (2020년 1월) 3개월전에 통보하는거라고 하던데

맞는 주장인가요?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서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를 가야될것같은데

통지 3개월이 된 4월에 일단 이사를 가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을 하면 이자까지 받을수있나요?


처음 계약당시 부동산이 임대인 대리인이라고하고 부동산과 직접 계약했고,

현재도 임대인 전화번호나 위임장 같은걸 요구해도 안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주택으로 생각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규정에서 보듯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난후 보증금반환요청을 하고, 만일 다른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 05. 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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