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프랜차이즈빵집에서 매니저로 2년 조금 안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가게를 그만두신다고 하여 저도 곧 직장을 잃게 될 예정입니다.
월급 명세서는 받은 적이 없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월급은 4대보험이랑 다른 거 빠질 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제하면 딱200입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이며 하루 9시간이긴한데 그사이에 1시간이 휴식시간으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안주실 것 같긴해요. 안주시면 안주시는대로 그냥 나오고 싶긴한데 부모님께서 고발을 하신다고하셔서 머리가 아픕니다.
근로계약서를 인터넷에 있는 양식뽑아서 쓴거라 퇴직금 관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그냥 알바인지 어떤 근로형태인지도 모르겠고 그렇네요. 그냥 주시는대로 월급받고 이렇게 일해왔네요.
퇴직금은 원래 '무조건'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요건은 2개 뿐입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질문자가 빵집에 매니저로 고용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하는 형태로 2년 가까이 근로해 온 경우 빵집이 폐업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진정은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 근무일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제기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이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고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