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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피해자가 고소취하 할려다가 맘바꾸고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

만약에 폭행범을 과격하게 제압해서 폭행범이 자신을 때린사람을 고소했는데 폭행피해자가 자신을 구해준사람을 구해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폭행가해자한테 당신을 제압한 사람 고소취소 안하면 난 선처안하겠다 라고 해서 폭행가해자가 자신을 제압폭행한 사람을 고소취하해서 선처했는데 피해자는 일부러 거짓말 한거였고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말로만 한거고 고소취하장을 쓴게 아니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에 대하여 고소취하(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