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의한 건축물 파손 대물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몇일전 이웃집 차주가 경사지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저희 집 작업장 벽을 들이 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 차량은 자차 보험 처리하여 150만원 본인부담하여 수리

ㅇ 사고차량 : 2014년식 코란도스포츠

ㅇ 평가금액 : 350만원

ㅇ 차주 : 10년 이상 무사고

2. 작업장은 현재 손해사정사 방문 예정까지 진행 중

ㅇ 건물재질 : 결량철골(스틸) + 스틸 루버(주문제작)

ㅇ 복구견적 : 1,500만원

ㅇ 복구비용 : 사고차주 자동차보험 대물 보상

3. 문의사항

사고와 관련하여 대물보상 측면에서 사고차주의 보험수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보험구간에 영향이 있다면 얼마정도(대물보상 금액의 몇%) 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대물보상 측면에서 사고차주의 보험수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보험구간에 영향이 있다면 얼마정도(대물보상 금액의 몇%) 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우선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차처리되는 보험금과 대물처리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2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즉, 자차처리로 150만원이 처리되었다면, 대물로 50만원이상이라면, 15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할증은 동일합니다.

  • 건축물 파손도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됩니다.

    대물 처리시 보통 200만원 초과시 할증이 되며 할증은 10-20%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차주의 경우 자차처리에 대한 자기부담금 이외에는 할증만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