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의한 건축물 파손 대물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몇일전 이웃집 차주가 경사지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저희 집 작업장 벽을 들이 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 차량은 자차 보험 처리하여 150만원 본인부담하여 수리

ㅇ 사고차량 : 2014년식 코란도스포츠

ㅇ 평가금액 : 350만원

ㅇ 차주 : 10년 이상 무사고

2. 작업장은 현재 손해사정사 방문 예정까지 진행 중

ㅇ 건물재질 : 결량철골(스틸) + 스틸 루버(주문제작)

ㅇ 복구견적 : 1,500만원

ㅇ 복구비용 : 사고차주 자동차보험 대물 보상

3. 문의사항

사고와 관련하여 대물보상 측면에서 사고차주의 보험수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보험구간에 영향이 있다면 얼마정도(대물보상 금액의 몇%) 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동일 질문입니다. 기존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차, 대물을 포함하여 보험처리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은 동일한 할증을 받게되어,

    현상황에서 대물이 50만원이내로 처리될 것이 아니라면 얼마가 되든 할증관계는 동일합니다.

  • 대물 배상으로 처리한 경우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는지와 2백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서만

    보험료 할증 부분에 대하여 사고점수 0.5점과 1점의 차이만 있을 뿐 2백만원을 초과하여

    1500만원 또는 2천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기에 최대한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