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 금액 제데로 받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2021. 07. 25. 21:39

독서실 3달치를 끊었는데 585.000원이 정가인데 23400원을 할인받아서 561.600원에 3달을 계산하고 다니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독서실 측에서는 정가인 585.000원을 3으로 나눈뒤, 나눈 1달씩 금액인 195.000원에서 할인금액인 23400원을 뺀 금엑에다가 하루 사용금액인 12000원씩 13일을 뺀 뒤 환불 받을 17일 환불금액인 15600원을 환불해주었는데요 이 금액이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계산한 환불 받을 금액인 정가인 585.000원에서 할인 받은 금액인 561.600원에서 총 사용가능 일수인 90일로 나눈 금액인 하루 실제 사용금액 6240 원에 제가 환불받을 17일 어치를 곱한 106.080 원을 환불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어서 확실한 규정이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

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용일수의 이용료를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반환해야만합니다. 이 경우 1일 교습비는 위 독서실 운영자가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하게 환불 받기 바랍니다.

2021. 07. 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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