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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독서실 환불규정이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3개월치를 한번에 27만원에 결제했어요. 현재 10일 이용했고 환불 받고 싶은데 제 계산이 맞나요? 하루 이용권이 8000원이라면 270000원-(8000원×10일)=190000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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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

    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반환해야만합니다.

    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하게 환불 받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등록을 하신경우 (실제 이용하기 시작한 날 부터 독서실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X (하루이용요금) 을 공제한 후 환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