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서실 부분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독서실 3개월을 결제하고 현재 1주일 다녔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1개월만 다니고 남은 2개월을 환불받고 싶다고 하니
2개월 금액이 아니라
사용일수x1일사용금액 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원장님께서는 법이 그렇다는데 환불 규정을 안내받은적도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달치는 전액 납부고 나머지 월은 전액 반환입니다. 전체 납부하신 금액 중 2/3은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정한 바 없더라도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한달만 다니고 나머지를 환불하는 것이야말로 당사자가 정한 게 아닌 이상 협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