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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연차촉진 일자 및 방법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촉진 일자 및 방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9개월 전, 2개월 전 각 촉진 1번씩만 하면 되는건가요?

  2. 사진 상 사용 2차 촉진은 사용시기 지정을 통보 받지 못하였을 때 진행 하는건가요?

  3. 9개월 전 1,2차 / 2개월 전 1,2차 모두 각각 하여야 하는것인지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받았다면 9,2개월 전 각각 2차 촉진은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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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방법대로 해야 미사용 연차수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