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OT로 작성 시, 시간외수당 78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유효한 사항은 아님에, 근로계약서에 고정 OT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예로, 총 연봉에서 역산하여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 포함)을 계산했었습니다.
총 연봉 : 3천만원
월 기본급(209H) : 1,674,920원
월 시간외수당(78H) : 625,090원
식대 : 200,000원
※ 분모 287시간(209시간+78시간)으로 나눔
이에 고정 OT로 작성하여 합쳐진 금액을 연장/야간/휴일로 각각 나누어 금액을 적고 싶은데,
시간외수당(78H) 625,090원을 각 항목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계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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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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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고려하여 비율대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시간외수당 78시간이 임의로 설정된 것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도 임의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