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아주현명한수달
각서 같은거 적을때 어길시 법적으로 적용가능하게 하려면 작성내용에 법적인 효력이있다고 기재하고 사인하면 가능할까요??? 도어ㅏ즈세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기재할 필요없이, 계약내용을 기재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