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사업지로 등록된 물건지는 등록된 기간동안 판매가 불가능하며 판매시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
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경우 '포괄양수도' 제도를 활용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세대비 낮은 가격으로 매도가 이뤄집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은 오로지 임대만 가능하며 실거주, 공실 등이 철저히 규제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