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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2.23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게 된다면 아파트를 팔 수도 없나요?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게 된다면, 아파트를 해당 기간 동안도 팔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 기간에는 임대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사업지로 등록된 물건지는 등록된 기간동안 판매가 불가능하며 판매시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

    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경우 '포괄양수도' 제도를 활용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세대비 낮은 가격으로 매도가 이뤄집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은 오로지 임대만 가능하며 실거주, 공실 등이 철저히 규제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팔수야 있겠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받은 세재 혜택등은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정도면 다행이지만 과태료 처분도 만만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를 하기 위한 사업자입니다.

    임대를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각종 혜택을 보는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