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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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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 2천만원 초과해서 내는 건보료 소득세 공제가능?

전업투자자고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해서 건보료를 내면 배당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때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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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상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수입금액 전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