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이 있어서 건보료를추가납부했다면 이부분에대해서 추후 납부한 배당소득으로인한 증가분 건보료 공제하고나서 세금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