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위 두 책임에 선택적으로 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중첩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중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나아 보이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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