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위 두 책임에 선택적으로 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중첩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중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나아 보이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고려하더라도 중첩적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의 이중지급의 문제나 해당 책임의 소송물적인 관계를 고려해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