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항상짜릿한산토끼
항상짜릿한산토끼

4대보험 신고에 따른 고지서 반영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7/1~8/31 휴직 예정 직원이 있어서

건강, 국민연금, 고용산재 신고를 7/14까지 할 예정인데요.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일 당월 고지서부터 미부과로 반영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4일까지 신고하면 당월 고지서부터 미부과 // 14일 이후 신고 시 익월 고지서부터 미부과가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매월 15일 이전에 4대보험 자격 상실이나 휴직 신고를 하면 해당 월 고지서부터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7월 14일까지 휴직 신고를 완료하면 7월분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미부과될 수 있으며, 15일 이후에 신고하면 8월 고지서부터 반영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단의 내부 마감일이나 처리 속도에 따라 고지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반영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능하면 가급적 10일 이전까지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