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킥보드 무면허 기록 공기업 취업시 제약
킥보드를 무면허로 탑승하다 적발되어 범칙금 10만원과 면허취득 결격 1년을 받았습니다.
면허취득 결격기록이 운전면허경력 조회 할때 계속 나온다고 들었습니다.(전기간조회시)
혹시 이 기록이 나중에 공기업같은곳에 취압할때 제출 혹은 조회하면 걸려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기업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면허 결격 사유나 범칙금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경력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공기업 취업에 그러한 기록이 밝혀지거나 불이익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