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발생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근거하여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하려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황에서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