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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원숭이9
고매한원숭이922.12.20

연차수당과 연차소진은 퇴사자가 선택 불가능한 것인가요?

15년차 재직 중이며 현재 육아 휴직 중입니다.

첫째 육아휴직 21년 2월 ~ 22년 2월

(휴직 전 연차 소진)

둘째 육아휴직 22년 2월 ~ 23년 2월(퇴사예정)

(22년도 연차 미사용)

육아 휴직이 종료되는 날에 맞춰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수당으로만 정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복직이 아니라서 연차소진이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육아휴직 종료되는 날에 맞춰 잔여 연차 소진 후 퇴사 하는 것이 정말 안되는 것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생각하는 '복직'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휴직을 마치면 복직하는 것이고 휴가를 바로 쓰면 복직했지만 출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정된 퇴사일 전까지는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은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연차휴가가 그 발생일로부터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드시 추가로 사용기간을 연장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사 시점 기준으로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수당으로 밖에 정산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