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부탁드립니다
A회사 자발퇴사(2년근무) B회사 상용직 계약만료(16일 계약후 계약만료,산재와 고용보험 상용직 처리되어있음)
일단 18개월이내 180일은 충족하는데 된다 안된다는 글이 많아서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짧아도 상관없다 1달이상이 아니여도 상관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상에는 무조건 1달 이상이여야 상용직으로 된다 그 미만은 일용직 처리된다 이런말들도 있던데
확실한 정답을 알고싶습니다 1달미만은 일용직으로 본다는 법같은거도 없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서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