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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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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도서비 지원금을 어떻게 소득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각 15만원 한도로 직원이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 도서 구입 영수증 제출 시 영수증 가격으로 도서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만원이면 15만원까지만)

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기타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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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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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서지원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추가로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913 , 2000.09.15)

    법인이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 등에 의하여 사용인이 선지출한 의료비, 학자금, 문화생활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없이 당해 사용인으로부터 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직원들의 복리 증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타 수당과 같이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로 중 직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 입니다.

    지급하는 달에 급여에 포함시키고, 원천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의 도서, 교육 등의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는 과세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