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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뿔영양55
풍족한뿔영양5521.12.2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무엇인가?

전라 광주지주택 조합설립전 예치금 넣은 상태인데, 경기도에 33평빌라가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중 무주택이거나 84제곱미터 소유자만 조합자격 된다고 하는데 타지역에 빌라 소유한 경우도 혹시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가능할까요?

거주는 광주고 보유주택은 경기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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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자격으로는

    1. 조합설립 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 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2. 등본상의 세대주

    3.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자

    (당첨자 지위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

    분양권 당첨이나 분양권 승계 받은 경우를 말함.

    (등본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포함)->부부는 세대분리가 되어있어도 한세대로 봄

    지역주택조합은 투자실패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투자의 금기 사항입니다. 물론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비증가.지분미확보 등 복잡한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인들이 물어보면 절대하지 말라고 합니다만.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본인 책임하에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는

    1. 조합설립 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 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2. 등본상의 세대주

    3.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85㎡ 이하의 1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자격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있는 다세대가 85제곱미터 이하이면 조합원 자격이 가능합니다. 85초과이면 안되고요.

    33평 빌라가 전용면적이면 조합원 자격이 안됩니다. 33평형이면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