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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

현금영수증 지연가맹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종합소득세때 현금영수증 지연가맹 가산세를 같이 내야되는데

전문직업종이고 개업은 2018년에 했습니다.

근데 이번 7월 30 일에 가맹을 해가지고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수입금액은 400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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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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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조문남겨드립니다. 산식을 참고하여 가산세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2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