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조문남겨드립니다. 산식을 참고하여 가산세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2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