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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1억 , 할아버지가 1년을 증여한 경우 ?

안녕하세요, 결헌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1억원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1억을 증여할 경우에

혼인공제를 포함한 증여제공제한도 1.5억을 초과한 금액 0.5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럼 1억미만이니까 10%로 해서 500만원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 아니면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한 거는 30% 가산해서 납부 하는 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 시 세대생략할증과세로 30%가 할증되므로, 혼인증여공제를 조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 시 적용하고,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건 부모로부터의 증여로 세팅하시면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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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혼인공제 1억 원 범위 내의 금액은 세금 자체가 없으므로 할증도 없지만, 1억 원을 초과하여 조부에게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30% 할증세가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은 30%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조부모가 먼저 1억을 증여하고 (혼인출산공제 1억 공제),

    그후 부모가 1억을 증여한다면 (직계존속 5천 공제)

    30% 가산 없이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할아버지가 할증과세가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 먼저 증여받아 혼인공제 1억 적용하시고, 아버지한테 5천만원 공제 하여 500만원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결혼하는 자녀(A)에게 2024.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A)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자녀(A)가 혼인에 따른 재산을 증여받아 1억원을 공제

    받고, 이후 할아버지가 손자녀(A)에게 혼인에 따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한편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일반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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