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합의문 문구 누락이 실제로 큰 문제일까요?
일본처럼 합의문에 행정명령 빠졌다고 무역조치가 지연되는 사례를 보니 걱정이 됩니다. 우리도 협정 체결할 때 혹시 문구 누락 때문에 관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까요.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의문 문구가 누락되는 게 단순 실수로 보일 수도 있는데 무역 현장에서는 꽤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일본 사례처럼 특정 조항이 빠지면 행정명령 발동이 지연되고 실제 기업은 혜택을 못 누린 채 기다리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정 체결 과정에서 문구 하나 때문에 해석이 갈려 관세 혜택 적용이 늦어진 적이 있습니다. 협정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누락된 표현을 나중에 보완하려면 추가 협의나 공동해석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업이 서류 준비 다 해놨는데 당장 세관에서 효력을 인정 못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일본의 농산물 관세 합의 불발 사례는 국제 무역협상에서 자주 지적되는 행정 절차와 문구 해석의 불일치 때문에 생긴 대표적 사건입니다. 일본은 쌀 수입 확대를 합의했지만, 국내적으로는 행정명령과 관련 규정의 문구가 충돌하면서 실제 이행이 지연되거나 무효화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국제 합의와 국내 법령·행정체계가 정합성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합의가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미 다수의 FTA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협정 발효 이전에 국회 비준과 동시에 관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협정세율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세관 집행 단계에서는 원산지 증명·세율 적용 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혼란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협정 문구 해석에 이견이 생기면 한·상대국 공동위원회나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조율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트럼프식 관세 행정은 주먹구구식으로 여러가지 오류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협의를 하고 이에 대하여 발표하는 것이 좋으나 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문서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혼선방지를 위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꼭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상호관세율에 대해서는 각 국가들과 협의했지만, 무역확장법 제232조가 적용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합의문을 넣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명시적인 내용을 넣는다면 나중의 정책변경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기 힘들기 떄문에 미국측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협의내용대로 자동차에 대한 15%관세 적용이 가능할지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240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