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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이제 우리나라 대명절 추석인데요 그런데 귀성길에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보이는데
이런사람들 어떻게 알아서 과태료를 매기나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명절연휴에 귀성길 막히는 도로에는 군데군데 암행순찰차도 돌아다니고, 실제 순찰차도 돌아다니고요. 버스에도 블랙박스가 있어서 버스에 달린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기사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위반행위도 적발하는 등의 안전사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도 안걸리고 얌채운전하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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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턴마틴
우선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수 있는 차량에는
버스와 6인이상이 탑승한 카니발, 스타리아등과 같은 승합차류가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은 3가지 방식으로 덜미가 잡힙니다
첫번째 차량 자체가 버스전용차로위반이 불가해서 잡히는경우
두번째 차는 카니발,스타리아 등의 승합차인데
잡히는경우
6인이상이 탑승해야 되는데
6인미만으로 탑승한겁니다
이경우는 뒤에서 가는 버스기사분들이 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6인이상이 타면 차가 많이 가라앉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꽤 티가 많이난다고 하네요
세번째 드론이나 경찰헬기, 순찰 등을이용하여
직접잡는경우
보통 위 3가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잡스잡스
안녕하세요. 시그널잡스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정해진 차량만 이용 가능합니다.
곳 곳에 있는 카메라가 차량번호판을 식별하고, 해당 차량이 몇 인승인지에 따라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카메라에서 5인이상 탑승시에만 가능한 차량번호가 경찰차에 알림이 뜨면 그 차를
쫓아가서 정말 5인 이상이 탔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죠.
허나 13인승 이상 대형차량의 경우에는 1명만 타고 운전하더라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있습니다.
HR백종원
안녕하세요~
크게 보면 2가지 입니다. 고속도로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암행순찰을 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신고를 하죠 그리고 간간히 시민들이 제보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