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사정으로30일에서45일정도쉬게되었습니다인력소개소에가도될까요

안녕하세요현재직장을다니고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일이잠시끈겨서30~45일정도쉬게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윌급의60~70%정도지급을한다고했습니다그돈으로는생활이어려워인력소개소에가도되는지요4대보험은안하는조건으로갑니다 대신에갑근세와지방세는내야된다고하는데이런경우인력소개소에가서일당으로일하면연말정산시 이증직업 으로인해서세금폭탄을맞을수있나요

4대보헝적용은하지않고일을합니다

연말정산시갑근세지방세랜서류를제출해야되나요만약서류를제출해야된다면서류를어디에서떼어야하나요일다미라서 이곳저곳가는곳이많아서서류를제출하기가쉽지않을거같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에서 내부규정을 통해 이중취업을 제한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본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 서류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