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 입사일->회계일 변경 후 3년차 연차 갯수?
22년 3월 2일 입사했고, 지금까지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계일 기준으로 휴가 계산을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계산기를 돌려 보니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5년 3월 2일부터 연차 개수가 16개가 되는 것이 맞지만, 회계일 기준으로 보면 26년 1월 1일부터 16개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하다가 회계일 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연차계산기 그대로 26년 1월 1일부터 16개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제도 전환 시기나 구체적으로 연차 선부여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이미 24.3.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5.03.01.까지 사용하도록 하며
2) 24.03.02.~24.12.31. 기간 비례 연차를 25.01.01.에 부여하면 될 것이며,
3) 26.01.01.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