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현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보험회사의 파산시 납입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보상 시기는 절차가 완료 후이기 때문에 늦어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파산의 경우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여
각 채무자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여, 보통 보험 및 은행권의 파산은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를 하기 이전에 자산을 매각하여 보험사가 우량 보유계약을 가져갑니다.
손해율이 높은 보험 계약은 소멸되며 예금자보호법에 이ㅣ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오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