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임금 계산시에 "총일수"의 의미
정직, 휴직 등에 의해 퇴직 전 3개월중 출근을 안한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의 분모에 포함이 되나요?
극단적으로 3개월 정직 직후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0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직 등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분모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간은 제외되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분모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적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 계산 시 ‘총일수’는 출근일이 아닌 달력일수 전체를 의미하며, 출근하지 않은 날도 포함됩니다. 즉, 정직이나 휴직 등으로 임금이 없더라도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의 분모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퇴직 전 3개월 내내 정직 상태였다면 총임금이 0원이 되고, 총일수는 90일(예시)로 계산되어 평균임금도 0원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유급근로가 없었다면 퇴직금이 0원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 ‘정상근로가 이루어진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예외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징계 등으로 인한 정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지 않으므로 해당기간에 지급받은 임금(통상적으로 무급)을 포함하고 총일수에도 포함합니다. 다만, 3개월 정직(무급)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로 정직한 기간은 총일수에 포함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