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주말 주휴수당 따로 적용 불가인가요?

2023. 01. 12. 23:20

안녕하세요

주 5일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입니다

평일 3일 6~10 바쁘면 추가 +야간수당 (기본시급 1 만원 )

주말 2일 6~10 바쁘면 추가 +야간수당 (기본시급 1.3만원)


이렇게 일 하고 있는데 급여가 계산하고 안맞아서 점장님에게 물어봤더니

점장님은 노무사가 주휴수당 따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말 1.3만원을 1만원으로 적용하고 평일과 합산 후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나머지 3천원에 대한건 인센티브로 들어가며 3천원에 대한건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개념은 난생 처음 들어봐서 담당 노무사가 계산하기 귀찮아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안그래도 급여 명세서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데 여태 주지도 않았고 쉬는시간 없이 일 했는데도 쉬는시간도 공제해서 적용했더라구요


명세서 지급해달라고 하니 그제서 차액분 지급했고 신뢰가 아예 안가네요..


호구 잡힌 것 같고 심적으로 힘드네요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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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 01. 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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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금액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시급이 최소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첨부해 주시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23. 01. 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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