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4년 전이암 청구했는데 소멸시효 지난 18년 사고 적용해 보험금 삭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험금 지급 관련하여 AIA생명과 갈등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사건 개요
• 2018년: 갑상선암 1차 진단 (당시 소액암으로 일부 지급됨)
• 2024년 1월: 갑상선 전이암(C73, C77) 2차 진단 및 수술
• 2024년 4월: 손해사정사 선임하여 24년 사고 기준 일반암 보험금 1억 원 청구
2. 보험사(AIA생명)의 조치
• 제가 청구한 2024년 사고가 아닌,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한참 지난 2018년 사고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여 보험금을 계산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1억 원이 아닌 약 5,014만 원(지연이자 포함)만 지급하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3. 담당자의 황당한 주장과 갑질
• 손해사정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2018년 건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를 묻자, 담당자는 "그건 따로 고려하지 않고 적용했다"고 답했습니다.
• 심지어 "당신은 전화로 가입했기 때문에 녹취록도 남아있지 않고, 관리 담당자도 따로 없으니 불만 있으면 민원이나 넣어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기존에 손해사정사와 면책 공문까지 주고받았음에도, 이제 와서 "설명 의무가 없다"며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1. 청구권자가 2024년 사고를 특정해 청구했음에도,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도과된 2018년 사고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2. "전화 가입이라 녹취록도 없고 담당자도 없으니 민원 넣어라"는 식의 대응이 보험사의 정당한 고객 관리 방식인가요?
3. "소멸시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담당자의 발언이 향후 금감원 민원이나 소송에서 보험사의
과실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4. 이미 업무를 진행해오던 손해사정사의
위임 권한을 부정하고 설명을 거부하는 행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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