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시간과 쉬는 시간 초과근무 수당?
근무 시간에 조금 한가하여 미리 쉬었어도, 퇴근 시간에 퇴근을 못하거나 정해진 쉬는 시간에 쉬지 못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아야 하는 거 맞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1.근무시간에 조금 한가해서 사장이 미리 쉬라 했어도, 정해진 브레이크 타임에 일을 더 한다면 미리 쉰 것과 "관계없이" 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2.1번처럼 사장이 미리 쉬라 해서 좀 쉬었어도 퇴근 시간이 미뤄지면 돈을 받아야 하는 거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ㆍ명령 하에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일이 없어 한가하여 사장이 쉬라고 한 경우 엄밀히 말하면 휴게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은 일시적으로 휴업한 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처리, 5인 미만사업장이면 무급처리됩니다.
그리고나서 당초 정해진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아까 쉬었으니 지금은 일해라고 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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