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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가 65세 이후에 국민연금 수령하게 되면
그때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월급에서 국민연금 안 내고 건강보험만 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개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만 납부의무가 있고, 이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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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국민연금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